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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탁, 합의와 같지는 않아도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는 변제공탁으로 합의 의사를 간접 전달할 수 있어요. 공탁 절차와 실제 합의와의 차이, 피해자의 수령 여부에 따른 의미를 살펴봐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사건에서는 변제공탁으로 금전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합의하려는 뜻을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다만 공탁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것과 같지 않으며,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은 합의 성립 여부예요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보상 등을 두고 뜻을 맞추는 일이에요.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같은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예요.

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해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절차라기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내된 절차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서를 내고 우편료와 수수료를 낸 뒤,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요.

입금이 확인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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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사실을 검찰이나 법원에 알리면 피해자가 돈을 찾아갔는지와 관계없이 성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며,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된 내용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와 무관하게 성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같은가요?

아니에요.

공탁은 합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고, 실제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아요.

합의가 성립했는지와 공탁을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