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는 농도로 구분되고, 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구분해요.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유형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경계로 나뉘어요.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다만 이 농도 구분만으로 불복 절차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선택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 재결을 받아야 해요. 이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모두에 해당해요.
농도 기준과 처분 유형 살펴보기
기준을 비교할 때는 두 구간의 경계를 구별하면 돼요.
0.03%부터 0.08%에 이르기 전까지는 면허정지 유형으로 안내되고,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유형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정확히 0.08%라면 정지 구간이 아니라 취소 구간에 포함돼요.
이 구분은 운전 중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처분 유형을 설명해요.
원문에는 속도위반이나 벌점 초과 등 다른 사유로도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음주운전 농도 기준만 살펴봐요.
실제로 받은 처분은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요
농도 기준과 소송을 시작하는 순서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에요.
면허취소든 면허정지든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러므로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다투려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한 기관 등을 적는 항목이 있어요. 다만 청구서 작성 정보가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농도 구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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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정지와 취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농도가 0.08%에 도달하거나 그보다 높으면 면허취소 구간에 해당해요. 면허정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므로 0.08%는 그 구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네. 안내된 절차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모두에 적용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