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에 따라 기각 통지와 각하로 처리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져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기각 통지 또는 원장 통지 절차를 진행해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해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두 경우의 차이는 기각 통지를 받는 절차와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절차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결정과 통지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해요.
이어서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이어져요.
이유가 있다고 보면: 원장 통지와 각하
반대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해요.
그러면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이 경로에서는 위원장이 기각결정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경우 모두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를, 이유가 있으면 원장 통지를 하게 돼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이 직접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은 원장이 각하해요.
이처럼 판단 결과에 따라 누가 다음 조치를 하는지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