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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지급 경위별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계약자 대신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낼지는 대금이 지급되는 법적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내요.

법률이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라면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먼저 구분할 것은 대금 지급의 근거예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요.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증명서를 요구해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이어야 해요.

이 경우 제출 대상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예요. 따라서 실제 수령인이 계약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제출자를 정하기보다, 지급 근거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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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대신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확인 방식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예요.

이때 주무관청 등은 확인을 통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제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대금 지급 근거에 따라 해당하는 제출자를 가리고, 그다음 주무관청 등의 확인으로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은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체납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면 제출 대상이 달라지나요?

제출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주무관청 등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