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
임금채권은 일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될 수 있지만, 경매에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배당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배당요구의 기한과 누락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봐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해요.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권리의 순위와 배당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우선변제권은 배당 순서를 정해요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생긴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일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될 수 있어요.
다만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조세·공과금에는 우선변제되지 않아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에는 별도의 최우선변제 순위가 있어요.
이런 우선순위는 배당 재원이 있을 때 채권자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임의경매에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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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차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어요.
또 배당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경매가 강제집행인지 임의경매인지와 별개로,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은 경매 종류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에서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해요.
배당요구를 놓쳤다면 후순위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배당받을 수 없고, 이미 배당받은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선권의 유무만 보지 말고 배당요구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