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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북마크와 함께하는 고양이 생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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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저장·시청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반포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안내에 포함돼요.

촬영을 허락한 것과 나중에 영상을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떤 행위를 구분해 볼까요?

먼저 촬영 자체와 촬영 뒤의 행위를 나눠 살펴야 해요.

관련 법 조항의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각 행위의 미수도 안내 범위에 들어 있어요.

따라서 영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반포나 공개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단의 비교 기준은 ‘촬영할 때 동의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도 함께 살피는 거예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직접 퍼뜨리는 행위와 영상을 보유하거나 보는 행위는 구분해야 해요. 안내에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 항목으로 제시돼 있고, 이 행위들의 미수도 함께 언급돼요.

그러므로 본인이 촬영했는지, 직접 배포했는지만으로 모든 관련 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이라도, 누군가 이후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했다면 촬영 동의와 공개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이나 복제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도 원문에 열거된 행위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일반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반포와 관련될 수 있나요?

네.

안내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요.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의 행위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별도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요.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