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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다친 결과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해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영향도 달라져요.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힘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 상해가 함께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상태를 뜻해요. 원문은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먼저 볼 것은 행위와 결과의 차이예요

따라서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두 개념을 곧바로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폭행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상해는 그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를 가리켜요.

이 구분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의 차이로 이어져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동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원문은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설명해요.

결국 비교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그치지 말고,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인지도 나누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네.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폭행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