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요.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봐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여부를 생각할 때는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해가 동반됐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비교의 출발점은 행위와 결과예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했다면 폭행에 해당해요.
상해가 발생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 판단해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이 구분을 처벌 의사와 연결하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상해가 따르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상해죄는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긴 죄가 폭행치상죄예요. 이 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돼 있어요.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해의 발생 여부와 적용되는 죄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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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기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어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