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접수 방식과 불송치 통지 뒤 확인할 기록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없이도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접수 방식에 따라 보관할 기록과 불송치 통지 뒤 살펴볼 내용을 나눠 확인해요.
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변호사 선임이 접수 조건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자료에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의사를 서면으로 내거나 구술하는 방식을 인정해요. 따라서 선택 기준은 변호사 작성 여부가 아니라, 접수 방법과 이후 확인할 기록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접수 방식에 따라 남길 기록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낸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구술로 고소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해 두는 방식이에요.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챙겨 두면 접수 사실과 사건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고소 내용을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나눠 정리하는 방향을 원문이 제시해요. 이는 접수 요건과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구분해 보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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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확인해요. 접수 때 보관한 사건번호와 통지서의 수령일도 따로 기록해 두면, 어떤 사건의 통지인지와 언제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 안내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접수 방법을 고를 때 서면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2026년 10월 6일 확인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고소하는 방식도 함께 제시돼요.
변호사 선임 자체가 접수 요건은 아니에요.
불송치 통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송치 통지 뒤의 비교 기준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이의신청 관련 안내예요.
안내된 기간도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번호와 통지서를 받은 날도 함께 보관하면 접수 기록과 후속 통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