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유형에 따라 첨부자료가 달라지는 경우
취급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고, 기본 첨부자료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예요. 다만 시행령에 정한 특정 유형은 별도 서류를 첨부해요.
취급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첨부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보면,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신청서에 붙여 제출해요. 해당 유형이라면 이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요.
먼저 확인할 비교 기준
두 신청의 차이는 신청서 서식이 아니라 첨부자료예요. 제4조는 두 경우 모두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를 쓰도록 정하면서, 특정 유형에는 별도의 첨부 기준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자료를 준비할 때는 먼저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가 기본이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문이 지정한 별도 서류를 확인하면 돼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혼동된다면 두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말고, 신청 유형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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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규정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의 내용이에요. 아래 내용은 그 시행본 제4조가 정한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구분을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붙여요. 이 기준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신청에 적용돼요.
특정 유형도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를 내나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제4조에 따라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요. 따라서 해당 유형인지 먼저 구분한 뒤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