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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해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동안의 정지와 다시 진행되는 시점, 공범에게 미치는 효력도 함께 살펴봐요.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인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해요. 다만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법에서 정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되는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두 시점을 나눠서 살펴봐요

첫 번째 기준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이에요. 특례법은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날부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피해아동이 아직 미성년자인 기간과 성년에 이른 뒤의 기간은 구분해야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시점이에요.

송치된 때부터는 공소시효 진행이 멈춰요.

이후 사건에 대해 법에 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해당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해요.

정지는 시효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진행을 멈추는 구조예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정지 효력은 송치된 사건의 공범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요.

법은 공범 한 명에 대해 발생한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피해아동의 성년 도달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의 법원 송치 여부와 이후 절차도 함께 구분해 살펴야 해요.

이 규정만으로 특정 사건의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에 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특례법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해요. 미성년 기간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는 계속 멈춰 있나요?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다만 법에 정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사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치되는 때에는 다시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