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조항이 정한 목적·장소·행위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목적과 법률상 정해진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다뤄요. 원문에 적힌 법정형도 확인해요.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법이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 인용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먼저 목적과 장소를 구분해요
조문은 단순히 공공장소에 들어갔는지만 묻지 않아요. 먼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 아래 행동한 장소가 조문에 정해진 범주에 드는지를 함께 살펴요.
원문이 인용한 장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이에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공공장소’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이해하기보다, 인용문에 적힌 법률과 장소 범주를 기준으로 읽는 편이 정확해요.
행위는 두 갈래로 제시돼요
조문에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나란히 적혀 있어요. 침입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장소에 있는 상황에서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문언에 포함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이 세 요소, 즉 목적·장소·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조항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인용된 처벌 문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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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인용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률이 정한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제시해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조문은 정해진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침입 행위와 별도로 적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