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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를 살펴볼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은 어디까지일까

영장 집행 전 통지와 집행 참여,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할 때의 별도 참여 기회,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제한 원칙을 살펴봐요.

사기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영장으로 압수·수색한다면 피의자 측은 집행 전 통지를 받고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단계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사기죄변호사 다만 사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급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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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두 단계에서 살펴봐요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122조에 따라 집행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해요.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의 예외가 인정돼요.

전자정보는 저장매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그 안의 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한다면,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어요.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변호인에게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참여 기회는 절차를 지켜보며 영장 범위에 맞는 집행인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지도 제한의 기준이 돼요.

대법원은 단지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행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상황에 적용해 보면

가령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수사기관이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가 내용을 살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 참여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단계의 참여 기회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정이나 자료가 혐의와 무관해 보인다면, 참여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어떤 혐의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와 무관정보 복제를 막는 조치가 이뤄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성은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없이 피의자만 참여하면 절차가 충분한가요?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압수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권리로 봤어요. 따라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절차에서는 피압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변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자정보를 살피는 모든 경우에 사전 통지가 필요한가요?

영장 집행 전 통지가 원칙이지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가 있어요. 통지 예외와 전자정보 처리 단계의 참여 기회는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기준

따라서 집행 전 통지 여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옮긴 뒤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의 참여 기회,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구체적인 절차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실제 집행 상황과 영장 범위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