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연결해요. 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을 밝히므로, 행정 운영의 큰 틀을 살필 때 출발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운영 가치예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목표로 함께 놓여 있어요. 조문은 이 가치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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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읽을 때는 ‘행정 운영의 목적’과 ‘개별 사안의 결론’을 구분하면 좋아요.
제1조의 문구는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지만, 그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는 제1조가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까지 이 조항 하나에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연결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 읽으면 개별 행정 결정의 결과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한다고 읽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