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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으로 살펴봐야 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두 가지 질문을 나눠 보세요

첫 번째는 등록부에 부모로 적힌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예요.

상담 사례에서는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이때 소송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은 해당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예요.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입양 의사로 한 신고라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에 관한 판단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와 더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양친자로서 감호·양육하는 생활 사실이 있었는지도 다뤄요. 사례의 구체적 결론은 당시 사실관계와 요건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므로, 이 설명만으로 다른 상황의 결과를 단정하면 안 돼요.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먼저 확인하려는 쟁점이 친생자관계의 존부인지, 출생신고에 따른 양친자관계의 성립인지 구분하면 돼요. 앞의 쟁점은 친모 여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한 것이고, 뒤의 쟁점은 입양 의사와 그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별도 문제예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상담 사례는 해당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해당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지를 다루게 돼요.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여부도 함께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출생신고가 입양 의사로 이뤄졌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 쟁점이에요.

입양 의사와 실질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