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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와는 어떻게 다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서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한 합의가 확인돼야 해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한쪽이 연금을 전부 받도록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두 문구를 가르는 기준

사례 속 조정조서에는 서로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상대 배우자의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청구를 끝내겠다는 문구와 연금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판례 설명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거나 연금 비율이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었고,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이므로, 조정서에 연금 관련 내용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문구와 사건의 사정이 기준이 돼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끝내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연금 비율까지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청산조항만으로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을 때에는 청산조항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리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