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가 나뉩니다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합의했는지가 협의이혼과 재판상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재판상 절차에서는 이혼 외의 사항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부부가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먼저 살펴볼 기준은 합의 여부예요
두 절차를 가르는 첫 기준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는지예요.
협의이혼은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절차를 검토하게 돼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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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내용도 따로 확인해요
재판상 절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혼 외의 쟁점이 모두 자동으로 판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원하는 판단이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따라서 절차를 고를 때는 이혼 합의 여부와 함께 어떤 사항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할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양육 문제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재판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함께 판결받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해 판결하지 않아요. 어떤 판단을 원하는지 청구할 내용으로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