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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도 외조모 유증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담사례에서는 먼저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공동상속인이라고 설명해요. 유류분 1/10은 그 사례의 상속인 수를 전제로 한 비율이에요.

상담사례에 제시된 가족관계라면 손자녀도 외조모의 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답했어요.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한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외조모 사망 때 다른 직계비속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청구 비율로 제시한 1/10은 그 사례의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에요.

답변에서 비교한 기준은 상속인 수예요

상담 질문에는 상속받을 직계비속이 다섯 명이고, 그중 질문자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했다고 적혀 있어요.

외조모가 유언에 따라 질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계비속 네 명에게 유증을 마친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는 질문자를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에 참여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보았어요.

그 답변은 법정상속분을 1/5로 계산한 뒤, 그 절반인 1/10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따라서 이 사례를 살펴볼 때는 ‘손자녀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담에 적힌 상속인 관계와 인원이 함께 전제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다른 가족관계나 상속인 수에도 1/10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답변은 특정 상담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이므로, 사례와 조건이 다르면 같은 비율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상담사례의 변호사는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 사망 때 다른 직계비속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상담사례의 유류분 1/10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1/10은 사례에 나온 상속인 다섯 명을 기준으로 제시된 비율이에요.

다른 가족관계나 상속인 수에도 같다고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