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뒤 감정과 조정결정까지, 의료분쟁 절차의 흐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감정, 조정기일을 거쳐 당사자 합의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며, 각 단계의 기한과 연장 조건을 살펴봐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조정 개시의 원칙이에요.
다만 법에서 정한 자동 개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의사 통지와 관계없이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해요.
시작한 뒤에는 감정부의 조사와 조정기일을 거쳐 당사자 합의 또는 조정결정으로 이어져요.
신청 뒤 절차와 기한
조정은 의료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뒤 절차 개시 의사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자동 개시 대상은 의료사고로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경우, 또는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다만 기존 장애와 사고로 생긴 장애를 합산해 중증이 된 일부 경우 등은 자동 개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감정부는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야 해요.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감정서가 마련되면 조정기일을 진행해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은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절차가 진행되는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절차는 중단되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내려요.
결정은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조정 신청일과 절차 개시일을 구분해야 해요.
감정서와 조정결정의 기한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절차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이 절차 개시 의사를 통지해 조정이 시작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날부터 감정서 작성·송부 기한이 계산되고, 이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도 같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감정서 작성이나 결정에 필요한 경우 각각 정해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상황은 해당 절차의 개시일과 연장 여부를 확인해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은 공개되나요?
아니요. 조정기일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절차 진행 중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절차는 중단되고,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을 때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내려요.
마무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일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서와 조정결정의 기한, 연장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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