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를 구별해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살펴봐요
이 법은 성폭력의 뜻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연결하는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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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성폭력행위자’는 위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두 정의의 차이는 대상에서 드러나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다뤄요.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대상을 읽는 기준이에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정의와 사람에 관한 정의를 나누어 보면 각 표현이 문장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피해자 정의에서 직접 피해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해요. 따라서 이 용어를 확인할 때는 조문에 명시된 직접 피해라는 기준을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