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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맡길 일,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목록으로 구분하기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범위로 정해져요.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구분해 의뢰할 일을 살펴볼 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법률 문제 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가운데 법무사법 제2조에 적힌 업무예요. 조문은 법원·공소청에 낼 서류와 그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를 규정해요.

따라서 먼저 의뢰하려는 일을 구체적인 사무로 나눈 뒤, 그 내용이 조문에 열거된 유형과 맞는지 살펴보는 게 기준이에요.

업무 목록을 어떻게 대조할까요?

법무사법 제2조는 업무를 한데 묶지 않고 종류별로 구분해요. 법원·공소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각각 들어 있어요.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도 별도 유형이에요.

또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따로 규정돼 있어요.

서류를 만드는 일과 신청을 대리하는 일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다뤄져요.

의뢰 내용을 확인할 때도 필요한 일이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구분해 보면 업무 범위를 살피기 쉬워요.

법무사의 업무는 위임을 전제로 하며, 조문에 적힌 범위와 별도로 제2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업무 이름만 두루뭉술하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맡기려는 사무와 관련 서류, 신청 절차를 나누어 보는 방식이 적절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법무사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범위로 정해져요.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구분해 의뢰할 일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조문은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해요. 맡기려는 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