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과 중재, 합의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은 다르며,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에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적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법은 이처럼 별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조정과 중재에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시작일은 서로 달라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에요. 어느 한쪽의 선택만으로 충분하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 근거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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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다른 기간의 출발점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실제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두 방식을 비교할 때는 ‘사적 절차’라는 공통점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개시일도 구분해야 해요.
결과가 갖는 효력
신고와 결과의 효력은 별개의 사항이에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신고만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는 한쪽 당사자만 정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선택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에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를 택했을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